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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소속 국내거주 국내근로

Q

안녕하세요? 경영지원 이사가 2명의 임원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일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2명의 임원 모두(한국인) 1. 한국 거주 2. 한국 근로 3. 4대보험 미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 4. 한국 들어온 지 한 달 반정도 지났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아직 급여를 지급 못했고 다 정리되면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됐으니 회계 사무소랑 얘기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5.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4대보험 가입 후 상시근로자처럼 계산해서 급여를 줘도 되는지요? 여기서 문제는 1. 해외(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미완) 후 그 계좌에서 2명에게 급여지급(여전히 한국 거주, 한국 근로) 2. 해외 법인 소속으로 근로계약 재계약 및 국내법인과도 근로계약 유지(?)를 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파견을 온 상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한국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세도 그렇고 4대보험 문제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해외법인 소속이라면 해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할 문제이지 귀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파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귀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인 해외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음) 귀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국내법에 따라 귀사에서 내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보험료, 근소세 등의 적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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