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지원 이사가 2명의 임원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는데 일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2명의 임원 모두(한국인) 1. 한국 거주 2. 한국 근로 3. 4대보험 미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 4. 한국 들어온 지 한 달 반정도 지났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아직 급여를 지급 못했고 다 정리되면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됐으니 회계 사무소랑 얘기를 해서 급여를 지급하라고 한 상황입니다. 5. 국내법인과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4대보험 가입 후 상시근로자처럼 계산해서 급여를 줘도 되는지요? 여기서 문제는 1. 해외(싱가포르)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미완) 후 그 계좌에서 2명에게 급여지급(여전히 한국 거주, 한국 근로) 2. 해외 법인 소속으로 근로계약 재계약 및 국내법인과도 근로계약 유지(?)를 할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파견을 온 상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한국 계좌에서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세도 그렇고 4대보험 문제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