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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무단지각 잦은 직원 해결방법.

Q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아, 저희쪽에서 이러한 내용을 직접 기입 하려고 합니다. (제8조) 근로계약 해지사유 "1. 2일 이상 또는 월 합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때 * 이로 인하여 시간계산 하여,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음." "2. 무단 지각 3회시 1회 결근, 병가 지각 3회시 조퇴 1회, 조퇴 3회시 무단 결근 1회 * 이로인하여 시간계산 하여,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음."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받은 때 위 내용 중 [2번]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을 자사에서 따로 기입을 하였습니다. 위 같은 내용으로 기입을 하여도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있다면 수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좀 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금일 오전 10시출근(한시간무단지각) 하였음에도 금일 오후 5시퇴근(1시간일찍퇴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퇴근하였습니다. 집안의 사정으로 인한 조퇴. 회사측에서는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지 ..답답할따름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결근이나 조퇴/지각 등은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각 등의 횟수를 정하여 결근1일로 보는 것은 지각한 시간*3회가 결근 1일 시간보다 많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됩니다. 즉, 횟수에 의한 결근처리는 급여면에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니 이를 징계사유로 삼도록 문구를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잦은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삼아 감봉.정직 등의 처분사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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