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아, 저희쪽에서 이러한 내용을 직접 기입 하려고 합니다. (제8조) 근로계약 해지사유 "1. 2일 이상 또는 월 합계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할때 * 이로 인하여 시간계산 하여,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음." "2. 무단 지각 3회시 1회 결근, 병가 지각 3회시 조퇴 1회, 조퇴 3회시 무단 결근 1회 * 이로인하여 시간계산 하여,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음."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받은 때 위 내용 중 [2번]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을 자사에서 따로 기입을 하였습니다. 위 같은 내용으로 기입을 하여도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있다면 수정해야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좀 얻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금일 오전 10시출근(한시간무단지각) 하였음에도 금일 오후 5시퇴근(1시간일찍퇴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퇴근하였습니다. 집안의 사정으로 인한 조퇴. 회사측에서는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지 ..답답할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