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하지 않는 경우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반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직무는 해드헌터이고요. 회사 소속이긴 하나,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별도 출근이 없이 인센티브제로 운영하려고 해요.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잘 잘성하고 본인만 동의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급여)는 성공수수료 개념으로 지급하려고 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인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하에서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는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당사자간 일정 근로시간을 합의하여 그 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계약서상에 인정근로시간제를 적용함을 명시하고 노사간 정해진 근로시간(예로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을 계약서에 적시하여 추후 근로시간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면 인센티브제로 운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법정 최저 수준의 임금은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성공수수료라도 (실적이 없더라도) 월간 1,745,150원은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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