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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급여

Q

근로계약과 급여에 대하여 정확한 계약체결과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상담요청 드립니다. 1. 대표의 입장 - 근로계약: 월급을 기본금 120+인센티브로 8시간(9-18시) 계약하자하심. 근로계약서 안에 영업직이라는 별도의 표기도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도 10만원이 채 안되는 상황이 였음.그리고 이렇게 신고시 기본금 밖에 못받는 상황이였으나 대표의 어떠한 급여조정도 없는 상태였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어 고용주의 입장이나 또한 다른 영업사원들의 급여계산 방식이 궁금해졌습니다. 2. 근로자의 입장 - 여태껏 다녔던 회사들을 보면 기본금+기타보수,xx성과금 등으로 항목을 만들어 최저임금을 맞춰주셨음. 하지만 현재회사는 기본금만 주려하는게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 임금도 체불된 적이 있고 저번달도 임금을 두번 나눠서 줌.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급여가 너무 작다 여겨지며 부당한 근로계약서가 아닌가 신고까지 생각함.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합해서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급과 인센티브의 시급을 각각 구해서 더했을 때, 그 시급이 최저시급 835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120만원 주휴수당분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므로, 120만/209시간=5741.6원이므로, 인센티브 시급은 8350원의 차액 2608.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인센티브/174)=2608.4 결론은 인센티브가 453,861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0만원만 지급한다면 차액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약서 자체만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지급되는 기본급+인센의 금전이 주5일 근로기준 1,745,15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센으로 아무리 실적이 없더라도 기본급 120만원 외에 545,150원은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영업실적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식으로 최저임금법을 면탈하려는 의도는 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문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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