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7/2일에 입사해서 2019년 9/23일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정산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해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퇴직정산금에는 산정되지 않는다고도 들은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만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