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발생되는 연차수당 퇴직정산에 반영되는지

Q

안녕하세요~ 2018년 7/2일에 입사해서 2019년 9/23일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정산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해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퇴직정산금에는 산정되지 않는다고도 들은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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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만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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