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7/2일에 입사해서 2019년 9/23일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정산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해야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퇴직정산금에는 산정되지 않는다고도 들은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2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만 별도 지급하면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부 해석상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수당을 산입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2018.7.2에 입사하였으므로 첫번째 연차휴가 및 두번째 연차휴가가 8.2 및 9.2에 발생하였고, 그 사용기간 1년이 지나고 난 후인 2019.8.2 및 9.2에 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하므로 사용한 바가 없다면 2일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이 평균임금에 산입이 가능한 연차수당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