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무기간 1년 9개월) 직원이 사이버대학교에 재학중인데 해당학기 근무조건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학기 등록금으로 8/20일에 지원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9월초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9/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등록금을 돌려받거나 퇴직금에서 해당 등록금을 차감한후에 지급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학기 근무조건으로 등록금을 지원한 것이므로 계약상 근거가 있다면 계약위반으로 등록금은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이나 퇴직금은 상계가 불가한 채권이라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퇴직후 당사자와 상계계약을 맺어 등록금을 제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민사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