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무기간 1년 9개월) 직원이 사이버대학교에 재학중인데 해당학기 근무조건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학기 등록금으로 8/20일에 지원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9월초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9/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등록금을 돌려받거나 퇴직금에서 해당 등록금을 차감한후에 지급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무기간 1년 9개월) 직원이 사이버대학교에 재학중인데 해당학기 근무조건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학기 등록금으로 8/20일에 지원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9월초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9/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등록금을 돌려받거나 퇴직금에서 해당 등록금을 차감한후에 지급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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