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통신판매업을 2019년 3월부터 동업자와 지분 50:50 관계 공동대표로 꾸려온 대표 중 1인입니다. 동업계약서는 1년 마다 갱신으로 작성하였으나, 해지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대표가 상의하여 1년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요구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 한다는 의견에 합의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해오며 친구사이인 두 대표 간 의견다툼이 잦았고, 서로 감정적인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5일 전, 또다시 감정적인 다툼 도중 동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했으며 당연히 투자금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겠다고 카톡을 증거로 삼으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당일 저녁에 온라인몰 판매에 필요한 저희 재고와 촬영물품 샘플등을 저희 집 앞에 놓고 갔으며, 거래처와의 그룹채팅방에서도 일방적으로 나가고 거래처 대표에게도 본인의 퇴사를 알렸습니다. 그 이후 3월 계약기간까지 기다려달라, 다시 생각해봐라 두 번 물었지만 동업자는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재취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해지되어야하니 제 사정과는 별개로 하루빨리 계약해지를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저는 친구로서 동업자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 계약해지 이후에도 지분 20%를 갖고 주1회정도만 일을 하며 수익금을 가져가는건 어떤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생각해보겠다던 동업자는 오늘 돌연 내년 3월 (계약 1년)까지 계약을 유지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건 한 번 뿐이라며 번복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아직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인이 서명을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협박성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친구사이가 공동대표을 영위해오며 서로간 비난, 상처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계약해지 사유에는 제 귀책사유가 있다며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사업 도중, 수익이 많이 나지 않자 둘 모두 힘들어했고 동업자는 ‘투자금 돌려받게 너가 그만두라고 해줬음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취업을 준비할 것을 제게 알렸습니다. (아르바이트 x, 커리어를 위한 정규직 취업 o) 저는 그 부분이 마땅치 않았으나, 친구 입장을 생각하여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해지날, ‘동업자에게 예의없게 취업한다고 했으면서’라고 말 한 제 말을 인신공격, 인격모독, 모욕감 이라고 칭하며 동업하고 있는 관계에 취업을 하는게 예의없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말로 인해 본인이 중도계약해지를 하게되었다고 제 책임이라 말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이제 모든걸 털고 단독대표로 업체를 꾸려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깔끔히 계약해지를 하고 단독대표로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그리고 동업자의 저러한 행동과 감정적인 언사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ㅇ에 대한 피해보상방법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