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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가 실제로 아픈것이 아닌 성형 및 자기관리로 인한 병가

Q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본 수칙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근로계약을 하기에 앞서, 병가로 인한 조퇴, 또는 결근의 경우에는 이해는 하겠으나, 성형 또는 자기관리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는경우에는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것인지 만약 이것도 그냥 병가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정말 말도 안되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각 및 조퇴의 경우 계약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각 조퇴 결근, 또 무단의 경우에 대한 근로계약서 1부를 예시로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병가 휴직은 말 그대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경우 인정되는 휴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성형이나 자기관리를 위한 휴직은 엄밀한 의미의 병가 휴직 사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로 휴직하고 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계약서 문구에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병가휴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 한함" 정도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외의 휴가는 개인 연차휴가 한도(근로기준법상의)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연차의 사용은 거부하거나 근태관리에 반영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각, 조퇴 등은 모두 근태관리의 일환으로 인사상 불이익(징계)이 있을 수 있음 정도를 고지하고, 지각한 시간 등은 모두 급여에서 그 시간만큼 제하는 조치도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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