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19년 5월부터 적용 되었고,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는 1년4개월정도 근무했고 4대보험 미적용 하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조건이 충족 불가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봐 주었으나 싫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는 퇴사처리를 할수없나요?? 라인이 없어져서 인원 정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 근무지가 귀사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실제는 2018년1월부터 근로하였지만 고용보험 가입은 2019.5월부터였다면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실제 근로제공하였다는 점을 고용센터에 소명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생성되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타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귀사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해 주고 싶어도 귀사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니 경영상 이유로 이직확인을 해주고 퇴직시키면 할 일은 다한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사직의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