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19년 5월부터 적용 되었고,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는 1년4개월정도 근무했고 4대보험 미적용 하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조건이 충족 불가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봐 주었으나 싫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는 퇴사처리를 할수없나요?? 라인이 없어져서 인원 정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19년 5월부터 적용 되었고, 09월 30일 퇴사입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는 1년4개월정도 근무했고 4대보험 미적용 하였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다고 하는데 조건이 충족 불가하여 다른 회사를 알아봐 주었으나 싫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저희는 퇴사처리를 할수없나요?? 라인이 없어져서 인원 정리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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