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 지원 중에 아직 멀었지만, 12월 30일 퇴직 예정인 인원이 있습니다.
미리 금액 확인하려고 하여 계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 최근 3개월치에 대해 계산하는데,
말일 퇴직이면 10, 11, 12월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으나,
말일이 아닌 30일 퇴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0, 12월이 31일까지 있는 반면, 11월은 30일까지 있기때문에 저도 계산하다가 애매하네요.
노무사님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12.29까지 근로하고 12.30 퇴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9.30~12.29(91일)까지가 되며,
따라서 12.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9월분 임금 중 1일치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익일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A
1. 네.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계산합니다.
19.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한다면, 최종 3개월은 9.1~11.30 입니다.
31일 있는 달이나 30일 있는달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분모의 날수가 90~92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30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91일로 나누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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