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학원을 운영중입니다. 3월1일자로 출근한 f5비자를 가지고 있는 원어민 강사가있는데 10월에 육아휴직을 내려고 해서요...통상계약은 1년단위로 하고있어서 재계약을 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문제는 고용보험가입을 원해서 그렇게도 해줬는데(물론4대보험의무가입) 휴직기간중 급여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저희가 휴직급여도 줘야하는상황이면 금액이 어느정도여야하는지(현급여 350만) 만약 업무에 문제가 생겨 고용을 유지하기싫으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해서요....휴직신청을 오늘 가져왔고 20일부터 휴직한다는것이고...열흘전에 알려준것 말고는 미리 얘기된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