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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원어민 육아휴직)

Q

안녕하세요....어학원을 운영중입니다. 3월1일자로 출근한 f5비자를 가지고 있는 원어민 강사가있는데 10월에 육아휴직을 내려고 해서요...통상계약은 1년단위로 하고있어서 재계약을 해야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문제는 고용보험가입을 원해서 그렇게도 해줬는데(물론4대보험의무가입) 휴직기간중 급여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저희가 휴직급여도 줘야하는상황이면 금액이 어느정도여야하는지(현급여 350만) 만약 업무에 문제가 생겨 고용을 유지하기싫으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해서요....휴직신청을 오늘 가져왔고 20일부터 휴직한다는것이고...열흘전에 알려준것 말고는 미리 얘기된것이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로자여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이 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예로 주5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는 부당해고는 물론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에도 속하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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