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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퇴직적립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급여가 나가지 않아 퇴직적립금(DC)을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중에도 퇴직적립금을 넣어야한다고 해서 납입을 하려고 하니 계산이 어려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3월 14일 까지 근로를 한 대상자에게 퇴직적립금(DC)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 또한 여기서 연간임금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에도 DC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바, - 육아휴직기간의 DC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 (12-육아휴직기간) 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임금복지과-160, 2010.3.15.참조) -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 지급이 없다면 2019년도 부담금은 (2019.1.1.~3.14.까지 임금총액) ÷ (12-약9.5)로 산정‧납입하고, - 2020년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없으므로 최소한 2019년도 부담금으로 산정‧납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2020년도 호봉인상을 기준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평균임금 개념이므로 임금성을 지닌 금전을 모두 합산한 임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기본급 아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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