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3월 14일까지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급여가 나가지 않아 퇴직적립금(DC)을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중에도 퇴직적립금을 넣어야한다고 해서 납입을 하려고 하니 계산이 어려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3월 14일 까지 근로를 한 대상자에게 퇴직적립금(DC)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 또한 여기서 연간임금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