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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된 급여 받고 무단퇴사

Q

안녕하세요 , 급여일이 25일로 당월 말일분까지 정산해서 지급이 완료 되었는데 26일까지 근무하고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지급된 급여 계산해서 금액을 알려 줬는데 전화 ,톡,메세지 모두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도 있고, 어디에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어떤 내용을 미리 고지 할 수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실제 진행하기 전에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질문자님의 의견대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추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시키도록 함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에는 형사상으로도 문제삼을 것임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는 우리 사업장의 월급여 지급 기준을 안내하시고, 해당월 27일~30일까지 근로분이 과다 지급된 점을 정확하게 인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는 간이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제기가 없다면 바로 확정되고, 2주내 이의제기를 한다면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민사소송 절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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