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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Q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이번에 외국인(베트남국적) 박사 졸업 예정자를 채용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로 체류 중이고, 당사와 근로 계약을 맺으면 비자는 변경 예정 입니다. 단지 당사는 이 근로자를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하며, 업무 성과를 판단하여 추가 계약할 생각 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 후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체류비자가 연장되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기간제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간제한에 있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노동부 해석상으로도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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