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이번에 외국인(베트남국적) 박사 졸업 예정자를 채용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로 체류 중이고, 당사와 근로 계약을 맺으면 비자는 변경 예정 입니다. 단지 당사는 이 근로자를 2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하며, 업무 성과를 판단하여 추가 계약할 생각 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아 2년 후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체류비자가 연장되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