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하여 병가로 휴직, 또한 늦은 출근, 또는 조퇴 기준이 어느정도로 봐주어야할까요? 기준이 너무애매모하고 광범위 한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두통으로 인한 잦은 조퇴. 숙취로 인항 조퇴 잦은 감기몸살 잦은 근육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병원을 가야하는데 데려다 줘야한다고 늦게 출근하는경우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야하는경우. 이런경우에는 협의점을 통해 진행을 하면 될거 같지만, 위 내용은 [ 잦은 ] 질병이기에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병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고 회사마다 보는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병가로 확인되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아이의 병으로 인해 조퇴나 지각 등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아이의 병원 진료기록이나 입원기록 등도 모두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가로 인한 잦은 근태 불량도 그 근거가 없다면 징계의 양정으로 작용할 수 있고, 되도록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되, 지나친 질병 등으로 인해 사업경영에도 지장을 준다고 판단된다면 근로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등이 결여되어 그 결과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아 통상의 해고를 하여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징계해고와는 다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