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하여 병가로 휴직, 또한 늦은 출근, 또는 조퇴 기준이 어느정도로 봐주어야할까요? 기준이 너무애매모하고 광범위 한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두통으로 인한 잦은 조퇴. 숙취로 인항 조퇴 잦은 감기몸살 잦은 근육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병원을 가야하는데 데려다 줘야한다고 늦게 출근하는경우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야하는경우. 이런경우에는 협의점을 통해 진행을 하면 될거 같지만, 위 내용은 [ 잦은 ] 질병이기에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