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로 도급계약을 진행하는 업체 인사담당자입니다. 도급계약이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해당 도급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은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원청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 라는 의미의 문구를 넣을 경우,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지요? 이 문구만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판례 등을 확인해 보니, 근로계약은 별개로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