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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도급계약 종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의 효력

Q

안녕하세요. 주로 도급계약을 진행하는 업체 인사담당자입니다. 도급계약이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해당 도급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은 남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원청의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 라는 의미의 문구를 넣을 경우,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지요? 이 문구만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판례 등을 확인해 보니, 근로계약은 별개로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행정해석상 특정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당해 특정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회사간의 도급계약이 종종 원청사의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사업의 지속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공사종료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두었다고 하여 이를 해고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을 공사종료일로 기재하시고, 도급계약의 성사 여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사전 고지하고 확인을 받는다면 해고 문제로 비화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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