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 1/13 에 퇴직금이 포함대며 연봉안에 식대,상여,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이사님이 개인세무사를 통해 '퇴직금 계산시' 소득세법 제 22조에 의거하여 퇴직금 계산시 총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봉급,상여등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즉 퇴직금 계산시 위에 나열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들은 제외하여 (식대,연구활동비,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외) 총급여를 계산한후 법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메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헌법 32조 3항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을 계산할때 평균임금을 산정할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한 식대등의(비과세) 항목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득세법과 근로기준법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무조건 비과세 항목이므로 평균임금에서 배제된다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고, 고정적이고 일률적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것도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주유비의 경우 차량을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도 아닌데 형식상으로 항목만 만들어 지급하고 있다든지, 식비도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는데 형식적으로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 식대제공 항목을 넣었다면 이들은 모두 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식사제공을 하지 않아 식비를 지원하고, 업무상 이용을 위해 지원하는 차량유지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전으로 평균임금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