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궁금증에 포함 못시킨 질문입니다. 육아휴직기간중 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퇴직금지급도 해야하는 상황일까요? 3월1일자 주5일근무시작 2020년2월28일계약기간만료 2019년 10월20일자로 육아휴직 계약기간 연장을 원해서 연장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간인데도 퇴직금 지급도 해당이 있나해서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기간 때문에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한계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의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종료후까지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연장을 한다면 육아휴직기간 1년은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