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1/13 로 계약하였고, 1개월은 추석, 설 각 50%씩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3개월 근무후 퇴사하였는데 이 중 명절상여 50%가 지급되었습니다. 퇴사시 1/12을 기준에 맞춰 마지막급여를 계산하니 상여부분이 과다지급되어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합니다. 지급된 상여부분을 차감하고 급여지급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반대로 명절상여에 50% 씩 주기로 되어있는 부분이 근무기간에 명절이 없어서 1/12보다 적게 지급되었으면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에 근속기간에 따른 상여금의 차등 지급이 규정되어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6개월 근속 기준 50% 지급의 관행이 있다면 3개월 근속이므로 25% 환수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