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부터 오늘 기준(2019년10월7일), 수습기간 직원이 사정으로 인해 금주만 주급을 요청했습니다. 계산해보니 기본급여 280,500원(33시간), 주휴수당 56,100원입니다. (* 수습기간 계약급여는 시간당 8,500원) 급여 지급 후 무단결근을 대비해 기본급여 280,500만 선지급하려하는데 혹시 예상대로 결근 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미지급이 부당할 경우, 후에 주휴수당 지급시 세금을 이때 공제 후 추가로 지급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