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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Q

10월1일 부터 오늘 기준(2019년10월7일), 수습기간 직원이 사정으로 인해 금주만 주급을 요청했습니다. 계산해보니 기본급여 280,500원(33시간), 주휴수당 56,100원입니다. (* 수습기간 계약급여는 시간당 8,500원) 급여 지급 후 무단결근을 대비해 기본급여 280,500만 선지급하려하는데 혹시 예상대로 결근 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미지급이 부당할 경우, 후에 주휴수당 지급시 세금을 이때 공제 후 추가로 지급하면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월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일시적으로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실근로한 부분에 대한 댓가만 지급하고 주휴수당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추후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였을 경우(익주에 근로하여야 비로소 확정) 월급여 지급시기에 한꺼번에 1개월치를 지급하여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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