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실수 또는 고의로 보고를 누락 하는 등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액의 금액적인 기준이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근로자를 상대로 그 피해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분쟁은 소위 누가 100% 잘못이고 잘못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고의 과실로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요한 관건이겠지만 이를 관리할 책임이 사용자측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그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할 것이지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이나, 예기치 않은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측에서 전적으로 증명하여 요구할 부분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민/형사상 조치에 관한 분쟁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