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급여항목 비과세 차등 지급하면 제외대나요?

Q

[급여]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항목 제외 대나요? 연봉 1/13 에 퇴직금이 포함대며 연봉안에 식대,상여,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된 연봉계약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이사님이 개인세무사를 통해 '퇴직금 계산시' 소득세법 제 22조에 의거하여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금액들은 제외하여 (식대,연구활동비,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 연장근로수당외) 총급여를 계산한후 법에서 정하는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메일을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전직원에게 동등하게 지급대도록 지급하여 식대 10만원이 비과세지만 근로소득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이 비과세 항목 여비교통비나 식대를 출근일수나 이런 사유를 붙여서 매달 다르게 그리고 직원별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할경우 비과세 소득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댄다고 합니다. 연봉에는 변화가 없는데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에 따라 직원들의 퇴직금이 작아지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맞는건가요? 대표이사가 제시하는 소득세법에서 퇴직금 계산시 비과세 항목이 제외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비과세) 에 반박할수있는 노동법상의 법률 조항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앞서 답변은 드렸습니다. 법규정에는 어떤 급여 항목이 구체적으로 평균임금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없습니다. 규정이 있다면 누구든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법에서도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과 판례에 그 판단을 넘긴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자 한다면 노동부에 질의하여 나름 공식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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