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문의 입니다.

Q

안녕하세요? 올해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해서 취업규칙에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어떤 조항에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내용은 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이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및 제76조의 3을 참조하여 회사의 사정에 맞게 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이렇게 단순상담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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