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신설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해서 취업규칙에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어떤 조항에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적인 내용은 노동부에서 나온 지침이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및 제76조의 3을 참조하여 회사의 사정에 맞게 규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취업규칙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이렇게 단순상담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