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는 협력기관의 행사에서 재단에서 주는 상이 있어 시상식(저녁 7시부터 시작)에 상급자분을 모시고 참석했습니다. 2. 협력기관장 식사 모임이 있어 세개의 기관장과 이하 직원 10여 명이 모여 협력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했습니다. 위 두 가지의 경우 시간 외 근로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의 경우 시상식 참가는 사업주의 지시하에 참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2)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서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접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