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연봉계약시 옵션조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

영업직 직원들의 연봉계약시 성과에 따른 옵션사항을 넣어서 계약할때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주(계약)에 성과에 따른 차년도 연봉 조정 또는 당해년도 연봉반환에 대한 조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당해년도 수주(계약) 금액 00억 미달시 차년도 연봉의 10%로 삭감 / 00억 초과 달성시 초과 달성한 비율의 00% 연봉 인상 2) 당해년도 수주(계약) 금액 00억 미달시 당해년도 연봉의 10% 반환 / 00억 초과 달성시 초과 달성한 비율의 00% 인센티브 지급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그 근거가 마련된 상태여야 유효성을 긍정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 반환은 가능할 것이로 보이나 반환하고 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