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옵션조항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

영업직 직원들의 연봉계약시 성과에 따른 옵션사항을 넣어서 계약할때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할때 수주(계약)에 성과에 따른 차년도 연봉 조정 또는 당해년도 연봉반환에 대한 조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당해년도 수주(계약) 금액 00억 미달시 차년도 연봉의 10%로 삭감 / 00억 초과 달성시 초과 달성한 비율의 00% 연봉 인상 2) 당해년도 수주(계약) 금액 00억 미달시 당해년도 연봉의 10% 반환 / 00억 초과 달성시 초과 달성한 비율의 00% 인센티브 지급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의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그 근거가 마련된 상태여야 유효성을 긍정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 반환은 가능할 것이로 보이나 반환하고 난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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