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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Q

2013년 11/4일 입사 2019년 6/30일 퇴사자입니다. 발생연차 (입사기준) 1. 2013.11/4~2014.11/3(15개) -> 사용 : 4개 2. 2014.11/4~2015.11/3(15개) -> 사용:13개 3. 2015.11/4~2016.11/3(16개) -> 사용 : 8개 4. 2016.11/4~2017.11/3(16개) -> 사용 : 20개 5. 2017.11/4~2018.11/3(17개) -> 사용 : 17개 6. 2018.11/4~2019.6/30(-) -> 사용 : 12개 이런 경우 몇개를 잔여 연차로 계산해줘야되는지요? 그리고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잔여분이 남았으면 3년치만 계산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부터 감안한다면 총 5년이상 만6년 미만 근속이므로 15+15+16+16+17=79일의 연차휴가가 재직중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는 74일이므로 전체 기간으로 본다면 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집니다. 5일분 정산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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