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4일 입사 2019년 6/30일 퇴사자입니다. 발생연차 (입사기준) 1. 2013.11/4~2014.11/3(15개) -> 사용 : 4개 2. 2014.11/4~2015.11/3(15개) -> 사용:13개 3. 2015.11/4~2016.11/3(16개) -> 사용 : 8개 4. 2016.11/4~2017.11/3(16개) -> 사용 : 20개 5. 2017.11/4~2018.11/3(17개) -> 사용 : 17개 6. 2018.11/4~2019.6/30(-) -> 사용 : 12개 이런 경우 몇개를 잔여 연차로 계산해줘야되는지요? 그리고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잔여분이 남았으면 3년치만 계산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