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 를 급여로 지급해야 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월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로 2019.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2020.1.1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19.12월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1만원=8만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미사용 연차수당은 그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기 직전 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예를 들어 특정 연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다음 해 1월 1일에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때 적용하는 임금은 전환일 직전 월(위 예시라면 12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계산 방법은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하며(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시급×8시간), 여기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총액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실무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급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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