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를 급여로 지급해야 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영상 답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WVJo0cOGag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월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로 2019.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2020.1.1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19.12월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1만원=8만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