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

Q

수고하십니다 연차수당 미지급건으로 상담드립니다 2013.3.1 입사하여 2019년 10.31일 퇴직예정입니다 근무기간내 연차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산정이 어케되는건가요? 확인부탁드리며, 연도별 연차미지급 갯수도 확인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13.3.1 입사기준이라면 현재까지 2014년/2015년 입사일에 15일 2016년/2017년 입사일에 16일 2018년/2019년 입사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소멸시효 3년을 고려한다면 2016년~2019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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