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Q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2개월이상 무급휴가를 쓰라고 하는데 안쓰게되면 실업급여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것은 아니지만, 2개월을 사실상 근로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딩한 이직사유" 중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와 한번 정도 상담을 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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