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관련 상담입니다.

Q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겪고있는 노무관련 애러사항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친구는 현재 인테리어 업종에 재직중입니다. 2018.12.01자로 첫출근을 하였으며, 해당 회사에서는 무슨사유에서인지 바로 4대보험신고처리를 하지않고 3개월뒤인 2019.03.01자로 4대보험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마, 잠깐 일시켜보고 맘에들지않으면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자 했던듯싶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현재 분실되어 회사에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2017.05.30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은 기존 법이 개정되어 1년미만에 연차11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 회사에 대표는 우리회사는 여름휴가 4일 외에 쉬지못한다며 못을 박아두었고, 억울하지만 그렇게 근무하고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근무를 많이가게되는데, 서울 전세집을 구하기위해서 연차를쓰며 서울에서 부동산 및 은행도 방문해야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게 한달전에 미리양해를 구하는말씀을 드렸는데, 선배들이 일하는데 그렇게 개인적인일로 여러번 빠지면 되겠냐며, 직장갑질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연차를 마치 선심쓰듯 대하는 대표이사, 처벌못하나요? 안그래도 주6일근무에, 연봉은 2400만원이지만 퇴직금포함 연봉이라 나누기 13으로 하기때문에 세전180남짓입니다. 신고할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야 하니 이 부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랄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월단위로 개근한 월의 익월부터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여 사업주가 해고조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어 지급받는 급여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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