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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Q

병원 인사관리자 입니다. 병원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입사하자 마자 직원들이 하루 또는 일주일을 출근하지 않고 전화로 또는 얘기도 없이 나오지 않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회사입장에서는 무단결근 등으로 직장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이 해고처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무단퇴직을 한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도 그 구성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업무방해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죄 등의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몇 일 근로하고 그만두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를 활용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예방차원에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경고성 조항을 넣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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