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사관리자 입니다. 병원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입사하자 마자 직원들이 하루 또는 일주일을 출근하지 않고 전화로 또는 얘기도 없이 나오지 않는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입장에서는 무단결근 등으로 직장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가장 무거운 처벌이 해고처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무단결근으로 무단퇴직을 한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도 그 구성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업무방해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나 업무방해죄 등의 고소장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몇 일 근로하고 그만두는 근로자를 상대로 이를 활용하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예방차원에서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경고성 조항을 넣어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