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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지 반차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Q

우리사업장에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이때 각부서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어떤부서는 반차를 어떤부서는 연차로 계산하고 있엇는데 직원들 불만이 많아져서 도움을 받아 처리할려 합니다. A부서는 토요일에 13시까지 근무 B부서는 17시까지 근무 합니다. 이럴때 어떡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제껏 A부서는 반차로 B부서는 연차로 처리 했었는데. . . 답변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4시간만 근로의무를 벗어나는데 8시간분 연차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간 연차시간이 발생하게 되니,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만을 연차시간으로 소진한 것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근시간이 중심이 아니라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 중심으로 연차시간을 관리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13시까지 근무하였을 때는 반차로 처리하고, 17시까지 근무하였을 때는 연차로 처리하였다는 말씀의 뜻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전자에게는 반차를 주고 후자에게는 연차를 주었다는 것인가요? 2. 그런 의미라면,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3. 물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1배씩만 지급하면 안 됩니다. 4시간을 근무했으면, 1.5배인 6시간을, 8시간을 근무했으면 1.5배인 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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