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업장에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이때 각부서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어떤부서는 반차를 어떤부서는 연차로 계산하고 있엇는데 직원들 불만이 많아져서 도움을 받아 처리할려 합니다. A부서는 토요일에 13시까지 근무 B부서는 17시까지 근무 합니다. 이럴때 어떡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제껏 A부서는 반차로 B부서는 연차로 처리 했었는데. .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시간만 근로의무를 벗어나는데 8시간분 연차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간 연차시간이 발생하게 되니,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만을 연차시간으로 소진한 것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근시간이 중심이 아니라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 중심으로 연차시간을 관리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