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인지 반차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Q

우리사업장에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이때 각부서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어떤부서는 반차를 어떤부서는 연차로 계산하고 있엇는데 직원들 불만이 많아져서 도움을 받아 처리할려 합니다. A부서는 토요일에 13시까지 근무 B부서는 17시까지 근무 합니다. 이럴때 어떡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제껏 A부서는 반차로 B부서는 연차로 처리 했었는데. . . 답변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4시간만 근로의무를 벗어나는데 8시간분 연차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인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간 연차시간이 발생하게 되니,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만을 연차시간으로 소진한 것으로 관리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퇴근시간이 중심이 아니라 근로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간 중심으로 연차시간을 관리하시기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