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개월 수습 기간 중 1달이 채 못된 상태에서 퇴사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이메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 근무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고 퇴사 처리를 해도 될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이메일 계정을 임의로 삭제한 직원에 대해 어떤 조취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가 3개월 수습 기간 중 1달이 채 못된 상태에서 퇴사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이메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 근무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고 퇴사 처리를 해도 될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이메일 계정을 임의로 삭제한 직원에 대해 어떤 조취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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