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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

Q

근로자가 3개월 수습 기간 중 1달이 채 못된 상태에서 퇴사 의사를 문자로 밝혔습니다. 이메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3개월 이내 근무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직서를 받지 않고 퇴사 처리를 해도 될까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이메일 계정을 임의로 삭제한 직원에 대해 어떤 조취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사직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는 아니므로 자진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부당해고 등의 분쟁이 예견될 가능성이 없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사직처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인사관리상 안전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인수인계 등의 거부 등으로 인해 회사에 물적 손실 등을 입힌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경고 조항으로 무단퇴직이나 인수인계 불응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항을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 근속자에게 해당사항이 높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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