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년째 한 점포에서 근무하는 워킹맘입니다 모기업으로 입사하여 올해초 관계사분리 법인분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근무지역에 근무하는것으로 서명을하고 회사로 넘어왔습니다 얼마전 직장내 문제가생겨 징계조치를 받았으나 더불어 타지역으로 발령이날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인사권한은 기업에 있다하지만 징계를 주고도 타점으로 가라니ㆍㆍ 저는 모성보호 근로자이고 4살 8살 두아이 엄마입니다 주부인것을 뻔히 아는데도 차량도 없는데 1시간넘게 걸리는 아이들케어도 힘든 곳으로 징계라는 이유로 강제발령이 가능한건가요?저는 그렇게되면 퇴사를 해야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