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보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무보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면 4대보험 납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무보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이 있어야 4대보험도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무보수 채용은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법 위반이고 추후 형사처벌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온 질의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근로는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아닌 동업관계 등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