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으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7.09.11 입사 2019.11.12퇴사인데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과 2항에 따라 2년 이상 근속자이므로 15개*2년 + 첫해년도엔 1달 만근시 유급휴일 1일씩 제공(2017.09.11~2017.12.31동안 3개 발생) 총 33개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제공해야 하는 개수가 다르다면 계산이 왜 잘못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