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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Q

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으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7.09.11 입사 2019.11.12퇴사인데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과 2항에 따라 2년 이상 근속자이므로 15개*2년 + 첫해년도엔 1달 만근시 유급휴일 1일씩 제공(2017.09.11~2017.12.31동안 3개 발생) 총 33개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제공해야 하는 개수가 다르다면 계산이 왜 잘못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단위 연차휴가 15*2년=30일은 맞습니다. 다만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을 전제로 1일씩 발생하므로 최대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2017.10.11의 첫번째 연차휴가부터 2018.8.11의 11번째 연차휴가까지). 연차휴가가 매년 1월 기준으로 정산되는 규칙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이며 입사일 기준이 항상 원칙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상 근로후 퇴직이라면 11+15+15=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최대 4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사후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3.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1년이 되어서 15개, 2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그래서 총합 최대 41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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