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340만원에 월~금 8시간 근무입니다. 휴일 출근시 340만원 / 209시간 * 휴일근무시간 *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의견대로 계산하면 되며, 단, 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1.5배*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0시간휴일*1.5배+2시간휴일연장*0.5배)=16시간분의 임금을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