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사내도급계약 시 상시근로자수 산정법

Q

저희 회사에서 사내 현장의 일부를 도급계약으로 분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소사장제). 이 경우 도급사의 직원들을 저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산정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소사장제 운영이라면 1) 모기업과 별개 독립한 소사장과 기존 생산라인 근로자들이 별도의 고용관계를 맺고 기존 모기업과 고용관계를 파기한 가운데 근로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사장과 근로자들간의 근로관계가 직접 성립하므로 이 경우에는 모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소사장하의 근로자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소사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근로자들도 모기업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