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사내 현장의 일부를 도급계약으로 분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소사장제). 이 경우 도급사의 직원들을 저희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산정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사장제 운영이라면
1) 모기업과 별개 독립한 소사장과 기존 생산라인 근로자들이 별도의 고용관계를 맺고 기존 모기업과 고용관계를 파기한 가운데 근로관계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사장과 근로자들간의 근로관계가 직접 성립하므로 이 경우에는 모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에 소사장하의 근로자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소사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기업과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분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근로자들도 모기업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