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조휴가시 8시간에 잔업 2시간 근무했는데 저희 회사는 유급휴가로 처리합니다.
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되나요?
시급 8,350원 / 통상시급 8,500원 경우,
(기본일당)
시급 8,350원 * 8시간 = 66,800원
통상시급 8,500*1.5배 *2시간 = 25,500원
합계 92,300원입니다.
(경조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특근처리)
통상시급 8,500*1.5배*8시간 = 102,000원
통상시급 8,500*2배*2시간 = 34,000원
합계 136,000원
92,300원 + 136,000원 = 228,300원
이 금액을 다 지급하는게 맞나요?
A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외에) 부여하는 유급휴가로 사용하더라도 급여 공제는 없는 것에 그칩니다.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모두 해당하면 각각 가산수당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유급휴가는 유급휴일과는 다른 개념으로 휴일근로수당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근로하는 근로일이지만 경조휴가로 유급휴가를 부여받았고 그 날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8시간은 기본시급으로 2시간은 연장근로시급으로 계산하여 11시간분 임금만 추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중첩된 것이라면 10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2시간은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1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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