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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Q

안녕하세요...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궁금한점을 올려봅니다. 어학원에 근무중인 4대보험가입자가 있는데 근퇴가 정말 안 좋고 업무부분도 부족한것 같아서 퇴사를 시켰으면 하는데...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학원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려면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예를들면 경위서 여러번 작성되면 자동 퇴사라든지..... 계약서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특별한 내규는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태불량이 잦다고 하여 자동퇴사시키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최초에는 경고부터 시작하여 계속 근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감봉->정직->해고식으로 그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는 방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므로 철저한 근태관리와 합당한 처분만이 회사의 추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는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끔 협의를 잘 하시어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해고조치보다 휠씬 안정적인 인사관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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