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궁금한점을 올려봅니다. 어학원에 근무중인 4대보험가입자가 있는데 근퇴가 정말 안 좋고 업무부분도 부족한것 같아서 퇴사를 시켰으면 하는데... 법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학원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려면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예를들면 경위서 여러번 작성되면 자동 퇴사라든지..... 계약서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특별한 내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근태불량이 잦다고 하여 자동퇴사시키는 조항을 만드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최초에는 경고부터 시작하여 계속 근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감봉->정직->해고식으로 그 징계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는 방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벗어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므로 철저한 근태관리와 합당한 처분만이 회사의 추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는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끔 협의를 잘 하시어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이 해고조치보다 휠씬 안정적인 인사관리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