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병동근무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35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중에 업무상 과실로 인해 시말서 한번 받았습니다. 경력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업무상 실수(환자에게 처방과 다른약물 투여, 업무중 개인휴대폰 지속적인 사용, 동료들과의 불화를 조성, 기본업무 비준수 ) 로 인해 면담진행하며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퇴사시에 사직서 미 제출하였고 퇴사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면담과정에서의 녹취기록도 없고 사직에 대해 직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지않았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않은 상태라 병원측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노무사 통해 들었습니다. 원직복직은 바라지않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사건을 끌고갔을 때 병원측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승소하지 못한다면 3달동안의 임금을 배상해야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