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Q

병원 병동근무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35일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중에 업무상 과실로 인해 시말서 한번 받았습니다. 경력직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업무상 실수(환자에게 처방과 다른약물 투여, 업무중 개인휴대폰 지속적인 사용, 동료들과의 불화를 조성, 기본업무 비준수 ) 로 인해 면담진행하며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하였습니다. 퇴사시에 사직서 미 제출하였고 퇴사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면담과정에서의 녹취기록도 없고 사직에 대해 직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지않았으며 사직서도 제출하지않은 상태라 병원측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노무사 통해 들었습니다. 원직복직은 바라지않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사건을 끌고갔을 때 병원측이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승소하지 못한다면 3달동안의 임금을 배상해야하는것이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권고사직한 점이 구두상으로만 이루어졌고, 근로자와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병원측이 상당히 불리한 정황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툼이 없었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나, 그럴 증거자료 등이 없다면(즉,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판단될 경우라면) 서면통보도 없었다는 점으로 인해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합의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므로 적정한 선에서 금전적으로 합의하고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고, 지금이라도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해당 근로자를 계속 근로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투약하였다는 점 등은 중대한 과실에도 해당할 수 있어 서면통보만 있었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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