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고정휴일근무수당

Q

근로계약서 상의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있을경우 여기서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인가요? 취업규칙상 5월1일과 주휴일 만이 유급휴가로되어있습니다. 1.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지않는경유 실제 휴일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해당월 급여에 지급 대체 휴일 없음 2.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유 예) 15시간 15시간 초과한경우 초과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월 급여에 지급 15시간 미만인경우 추가지급 없음 대체휴일없음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법정휴일입니다. 약정휴일은 노사간에 정한 법정 휴일 외에 지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약정휴일도 근로시에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고정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있고 그 휴일근로시간이 월15시간이 적시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수당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함이 명백하다면 고정 휴일근로수당 외의 휴일근로(월15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언급하신 1번과 2번의 경우 맞는 의견입니다). 다만, 많은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무급휴무로 볼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함에도 이를 휴일근로로 기재하여 연장과 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는 예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 혼동이 올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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