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있을경우 여기서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인가요? 취업규칙상 5월1일과 주휴일 만이 유급휴가로되어있습니다. 1.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 포함하지않는경유 실제 휴일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해당월 급여에 지급 대체 휴일 없음 2.근로계약서상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경유 예) 15시간 15시간 초과한경우 초과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월 급여에 지급 15시간 미만인경우 추가지급 없음 대체휴일없음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