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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관련문의

Q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몇가지 좀 상담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17년 1월 3일 입사한 직원이 2019년 7월 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11일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자 1명이 연차수당을 못받았다고 진정을 넣었다고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암묵적으로 법정공휴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 사용하였고 남은 일수는 하계휴가를 주면서 연차로 다 소진하는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별도의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 와서 10월 2일날 취업규칙을 몇가지 수정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 사용에 동의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때 취업규칙을 처음 공지받았습니다. 지금 위와같은 상황에서 퇴사자가 연차를 사용한 적도 없고 미지급연차수당을 받고 싶다고 하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를 하루도 사용 안한것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현재 재직하는 직원들도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결국 관행적으로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 등에 대해 연차로 대체하여 온 점이 유효하느냐 유효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밀히 법적으로는 연차대체합의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것이어서 그간의 지급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권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적시한다고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실무상 연차대체 합의는 없었지만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이 당연히 근로자에게 휴일로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근기법상의 연차대체합의 조항을 사문화시키는 것이어서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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