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 몇가지 좀 상담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17년 1월 3일 입사한 직원이 2019년 7월 12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11일 근로감독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퇴사자 1명이 연차수당을 못받았다고 진정을 넣었다고합니다. 사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암묵적으로 법정공휴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 사용하였고 남은 일수는 하계휴가를 주면서 연차로 다 소진하는게 되었습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별도의 공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이 와서 10월 2일날 취업규칙을 몇가지 수정하였습니다. 법정공휴일의 연차대체 사용에 동의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때 취업규칙을 처음 공지받았습니다. 지금 위와같은 상황에서 퇴사자가 연차를 사용한 적도 없고 미지급연차수당을 받고 싶다고 하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연차를 하루도 사용 안한것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현재 재직하는 직원들도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줘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