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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회사에서 외근이 있을때 회사 교통카드를 드리거나 교통카드가 없을시 자비로 결제 하고 월말에 경비청구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외근을 하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시는경우에도 외근-->집 이거리를 교통비를 지급 해야하나요? 회사로 오시는거 아니면 안드리는걸로 알고있는데,,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외근후 집으로 퇴근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외근지에서 집으로 퇴근시 교통비가 5천원이라고 가정하고, 회사에서 집으로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시 2천원이 소요된다고 보면 차액분인 3천원은 교통비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외근시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례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외근 후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나, 외근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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