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사업장은 충남입니다. 원룸 관리자 ( 주된 업무는 방문자 안내임) 채용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지만 상호협의하에 유동성있게 근무를 하기로하고, 방도 무료로 제공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정서에는 근무시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에 미치진 못했지만 만족하고 처음 2달동안은 일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평균 주당 일의 양은 10시간 이내이고, 업무의 지시는 대부분 전화와 문자로 지시를 했습니다. 보름동안 일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지 5개월후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확한 근무시간이 증빙이 안되는데 지급을 해야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