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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거주지는 경기도이고, 사업장은 충남입니다. 원룸 관리자 ( 주된 업무는 방문자 안내임) 채용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지만 상호협의하에 유동성있게 근무를 하기로하고, 방도 무료로 제공하고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정서에는 근무시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에 미치진 못했지만 만족하고 처음 2달동안은 일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평균 주당 일의 양은 10시간 이내이고, 업무의 지시는 대부분 전화와 문자로 지시를 했습니다. 보름동안 일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지 5개월후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정확한 근무시간이 증빙이 안되는데 지급을 해야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이었다면 포괄임금제 등 근로환경에 적합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지급받은 임금과 실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근로자가 자료수집하여 증거자료로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노동부 출석하여 사장님께서도 사장님께 유리한 증언과 (준비가능하다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근로시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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