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제철 노무사님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종업종의 알바형태라 애매한 부분인데, 원룸에서 방을 제공해주고, 자유롭게 본인의 생활을 하다가 방문자가 있을 시 사전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를 요청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가끔 방문자가 올 때 업무를 봅니다. 시간은 10분정도 소요됩니다. 방문자가 오기전 모든 시간은 대기 시간이 되는건지, 그 대기 시간이 근무시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에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의미하는 대기시간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내에서 근로제공 준비를 한다는 등의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연락이 오면 그 때 비로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라면 연락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