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집안사정으로 수술을 해야해서 약 2달가량 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 중 2주(입원기간)동안은 병원측에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을 하면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회복기간이 필요하여 나머지 1달 반정도는 집에서 쉬는건데, 그 기간동안은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급여가 100%나가기에는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울 거 같은데, 그렇다고 직원분의 상황을 생각하면 전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것도 어려울거 같은데, 혹시나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4대보험도 따로 신청해야 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