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집안사정으로 수술을 해야해서 약 2달가량 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 중 2주(입원기간)동안은 병원측에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을 하면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회복기간이 필요하여 나머지 1달 반정도는 집에서 쉬는건데, 그 기간동안은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건가요 급여가 100%나가기에는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울 거 같은데, 그렇다고 직원분의 상황을 생각하면 전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것도 어려울거 같은데, 혹시나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4대보험도 따로 신청해야 하는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의 규정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산업재해도 아닌 이상) 휴직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에 의할 수 있으므로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다면 지금까지 공제하던대로 공제하고 납부하면 될 것이나, 무급휴직 처리한다면 고용/건강/국민연금 공단에 각각 납부예외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