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이렇게 무료로 자문을 할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5인이하의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때문에 문의 드리는데여... 작은 사업장이다 보니...아직 형편이 좋지 않아서 직원들 퇴직금을 1년마다 한번씩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직원에게는 충분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퇴직할때 한꺼번에 지급되야 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커져서 회사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년에 한번씩 나눠서 받으면 안되겠냐...하고 얘기를 했고 직원도 좋다고 동의를 해서 현재는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년마다 나눠서 주게 되면 최근3개월급여급액의 합에다가 3을 나눠서 나온 금액을 지급한다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진짜 퇴직할때 받는 금액보다는 적을수도 있다...알고 있어라...하고 공지를 다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의 하고 싶은건 1. 1년에 한번씩 지급되다 보니깐 중간중간에 결근을 한 날들때문에 조금 애매해서여... 저희 회사가 평일 5일근무입니다. 근데 한달에 1일~2일, 많은 달은 3일~4일 정도 결근을 하는데여.. 그럼 일년을 계산하면 적으면12일 많으면 20일이 넘습니다. 날짜산일을 해야 하나여? 아니면 그냥 결근 상관없이 12개월에 되면 지급되야 하나여...예를 들어서 11월9일에 입사를 했으면 결근한거 상관없 이 그냥 다음해 11월9일까지를 1년으로 쳐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여? 날짜 때문에 애매합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께여... 2. 물론 노동법에 관련하여 이런 지급방식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여... 혹시 몰라서 직원한테 퇴직금을 지급하고 확인서? 합의서? 같은걸 남기고 싶어서여... 아무래도 이런걸 쓰면 심리적으로든 압박이 되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확률이 적어지고...또 문제가 생겼을때 혹시라도 참고 자료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여 그런식으로 사용될만한 문서자료 같은거가 있을까여? 아님 그럼 문서를 작성할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던지..그런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여... 아직까지는 회사가 자리를 잡은것도 아니고 또 경기가 워낙에 안좋다보니... 운영이 힘들어서여...나중에 퇴직금을 주게 될때 혹시라도 너무 큰 금액에... 힘든사정으로 못 주게 될까봐 그냥 있을때 부랴부랴 챙겨줄려고 하다보니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네여...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파트타임 으로만 운영을 해서 하루에 4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9천원이구여..다른 휴가라던가...그런건 없구여.. 그냥 심플하게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