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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의 건

Q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한 날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고려해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라고 판례에 나와있는데...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이 적은 이유는 명절 및 회사 전체 추가근무 하지 않았습니다.) -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은 회사에서 판단하면 되는지? -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퇴직전 3개월 기간 중에 만약 추석연휴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라면 추석연휴 기간은 임금 계산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예로 정상적으로 월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300만원이지만, 추석연휴 3일이 공제되어 27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 7.1~9.30(92일) 7월과 8월은 300만원, 9월은 270만원이라고 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의 일수인 92일에서 추석연휴기간 3일을 제외한 89일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의 총일수로 보면 됩니다. 즉, 1일 평균임금은 (300+300+270만원)/89일로 나눈 값으로 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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