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한 날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을 고려해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라고 판례에 나와있는데... (3개월 이전 평균임금이 적은 이유는 명절 및 회사 전체 추가근무 하지 않았습니다.) -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은 회사에서 판단하면 되는지? -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