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자의 퇴직연차수당

Q

당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 부여,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근속자인 경우 예를 들어 입사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일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퇴직시 어떻게 재정산을 해야 할까요? 자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입사일과 퇴사일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연차사용현황 및 연차수당 정산현황을 알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합산한 후 근로자가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합산한 값을 빼서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연차사용현황이나 정산현황 자료가 없다면 예로 1999.7.1 입사자라고 가정하면 회계기준으로 2000.1.1에 7.5개 2001.1.1에 15개 2002.1.1에 15개 2003.1.1에 16개 식으로 발생하였을 것이고, 입사기준으로는 2000.7.1에 15개 2001.7.1에 15개 2002.7.1에 16개 2003.7.1에 16개 식으로 발생하므로 회계기준의 2001.1.1 발생과 입사일기준의 2000.7.1 발생이 서로 상쇄되므로 순차적으로 상쇄하면 2019.1.1 발생분(회계기준)과 2018.7.1 발생분(입사일기준)이 마지막으로 상쇄되어 (2019.11.1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2000.1.1 7.5일의 회계기준 연차휴가와 2019.7.1 입사일 발생분 연차휴가 24일분만 남게 됩니다. 24일-7.5일=16.5일 입사일 기준으로 16.5일분을 더 지급받아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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