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 부여,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근속자인 경우 예를 들어 입사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일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퇴직시 어떻게 재정산을 해야 할까요? 자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 부여, 연차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근속자인 경우 예를 들어 입사 20년 이상이 된 경우에, 현실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와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 일수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퇴직시 어떻게 재정산을 해야 할까요? 자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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